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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유연정
  • 입력 2022.1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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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SG 경영 정보 공시 ’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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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의원 [사진=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제4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완전히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이에 선도적으로 지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등을 지원하여 공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등을 담은 추진계획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실태조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 경영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 등 ESG 경영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ESG 경영은 최근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용어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부족해 지역에서는 ESG 경영이 낯설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실제로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발표한 대구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2020년 기준 전체 122개사 중 약 65개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했지만,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약 49개 기업에 불과했다“며,

이어, ”특히, 대구의 산업 특성상 대다수 기업이 중소기업(약 32만개)과 중견기업(122개)으로 이루어져, 기업 역량 분석 비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의원은 “또 중요한 핵심 사안은 ESG 경영 등의 결과가 재무보고서에 공표되면 외부 투자자들과 은행의 대출 등 기업이 자본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일부 기업들은 ESG 가입이 있는지 묻는 상황이다”며, ”향후 대구시에서 ESG 경영 평가 진단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면 ESG 경영 확산을 돕고, 기업들이 ESG 경영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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