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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본격 시행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3.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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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설되는 수시입출식 계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원격제어 앱과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피해자도 모르게 인터넷은행이나 알뜰폰 인증을 거쳐 계좌가 개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용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는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에서는 실시간으로 해당 계좌 개설을 막는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총 3,60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신청은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민생 침해 범죄를 막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시스템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등 다른 분야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역시 큰 호응을 얻으며 30만 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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