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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한국 자동차 관세 혜택 확대와 영국 고속철 시장개방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12.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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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기준 대폭 완화, AI·공급망·비자제도까지 포괄적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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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사진= Tom Fisk, 그래픽=ESG코리아뉴스]

 

한국과 영국이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브렉시트 이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 자동차·K-푸드·K-뷰티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과 디지털·신산업 분야가 한국 기업에 본격 개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 정부와 주요 현지 언론 역시 이번 합의를 “브렉시트 이후 가장 진전된 양자 통상 업그레이드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아시아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자동차 무관세 범위 확대…전기차 수출 경쟁력 강화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는 자동차 분야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영 수출 가운데 36%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기존 한·영 FTA에서 부가가치 기준 55% 이상을 충족해야 10%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 협상 결과 이 기준이 25%로 대폭 완화됐다.


영국 언론은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흑연 등 원료를 제3국에서 조달하더라도 무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한국 전기차 제조사의 영국 및 유럽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K-푸드·K-뷰티 원산지 규정 완화


K-푸드와 K-뷰티 등 소비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당사국 내에서 화학반응·혼합·정제 공정만 거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 역시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면 최대 30%에 달하는 관세가 면제된다.


영국 현지에서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아시아 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유통 가격 안정과 선택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英 고속철 시장 개방…정부조달 불균형 해소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한국만 개방했던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한국 철도·엔지니어링 기업의 영국 인프라 사업 참여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AI·디지털 규범까지 포괄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온라인 게임 시장이 추가 개방되고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을 보장하는 규범이 신설됐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이 대폭 반영되면서 양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AI 분야에서는 영국을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하며 공동 연구개발, 기업 간 투자 확대,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미래 산업 협력을 정례적으로 논의한다.


비자 제도 개선…전문인력 이동성 확대


영국 비자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한국 기업의 영국 내 공장 설립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엔지니어의 입국이 한층 수월해지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유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협력업체 인력까지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해 과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사례와 같은 인력 문제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 및 체류 요건도 간소화돼, 첨단산업 인적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급망·투자자 보호 규범도 강화


양국은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핵심 원자재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했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이내 긴급회의를 열고 대체 공급처 정보 공유와 신속 수출에 협력한다.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는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도 도입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심화하는 계기”라며 “법률 검토와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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