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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진천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방역관리 강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2.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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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Fahad AlAni]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이동통제와 정밀검사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30일, 충남 천안시의 산란계 농장(약 9만4천 마리)과 충북 진천군의 종오리 농장(약 7천8백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27·28번째 발생 사례다.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 발생은 총 28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9건, 충북 6건, 충남 5건, 전남 5건, 전북 2건, 광주 1건이다. 야생조류에서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22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과 관련 축종, 계열사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천안 산란계 농장 발생과 관련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12월 30일 오전 1시부터 31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이동이 중지되며, 진천 종오리 농장 발생과 관련해서는 해당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같은 기간 이동이 제한된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의 가금농장(천안 31곳, 진천 36곳)과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서도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오리에서의 조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13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일제검사가 진행된다. 해당 계열사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되며, 계약사육농장과 부화장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된다.


중수본은 이번 두 건의 발생이 모두 기존 방역지역 외에서 확인된 점을 들어, 해당 시·군에서는 방역지역뿐 아니라 관내 모든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소독과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온이 급감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 소독시설 동파 방지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수본은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주요 증상은 물론 경미한 이상 증상이라도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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