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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때문에 10시 출근 허용하면…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5.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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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중소기업 중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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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때문에 10시 출근 허용하면…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사진=고용노동부]

 

육아를 이유로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면서 기업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근로자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시차 출퇴근이나 조기 퇴근 형태의 근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대표 사례로 ‘10시 출근제’를 소개하고 있다. 자녀 등교 준비나 돌봄 시간 확보가 필요한 부모들이 오전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1시간 정도 근로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저출생 문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유연근무 제도 도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급되며, 세부 지원 요건과 지원 기간은 기업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는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제도와 신청 방법은 고용2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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