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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하세요”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5.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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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으로 말라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농사로]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감염 시 잎과 열매, 가지 끝이 검게 타거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보인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첫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가 확인되면서 위기관리 단계는 ‘경계’로 상향됐다. 이에 중앙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병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재배 지역에 예방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의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에게 자가 예찰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미발생 지역 농업인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받은 농업인은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잎과 가지의 갈변·흑변 증상 여부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 발생 여부 △새순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여부 등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면 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자가 예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됐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폐원 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의석 과장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며 “기온이 높아지는 7월까지 철저히 예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1833-857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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