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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나선다…세이브더칠드런 등과 민관 협력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8.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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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확인제도 통해 의료·복지·보호 사각지대 해소
  • 세이브더칠드런, 임산부 출산부터 아동 의료·양육·학습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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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계자  사진 촬영 [사진=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와 아동권리단체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복지 등 공적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일 경기도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을 비롯해 초록우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등을 보장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행정 체계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공 의료와 복지·보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이들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민간 지원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온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을 경기도에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미등록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회복을 비롯해 아동 의료비, 영유아 양육, 학령기·청소년기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경기도 내 18개 이주민 지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이주민과 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공공 의료와 보호 체계에서 소외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준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경기도 내 취약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 사회 적응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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