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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추진… 사람과 로봇 공존하는 생활공간 만든다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8.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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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국토교통부가 배송·주차·충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약 40개 로봇 기업이 참여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동로봇은 배송과 운반,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시설 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동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만으로는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로봇이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주차장, 도로와 같은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봇의 성능뿐 아니라 공간과 시설, 인프라가 로봇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일부 규정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동로봇의 운행 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특정 실증지역이나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로봇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배송·시설관리·보안 등 새로운 로봇 서비스가 일상으로 확산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운행되는 공간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도 마련해 국민들이 이동로봇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기업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공간과 제도를 변화시킬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동로봇 특별법안은 단순히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넘어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인프라를 로봇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법안이 제정될 경우 배송과 물류를 비롯해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동로봇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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