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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갈등 해법 찾는다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8.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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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민원 2022년 1만7409건→2025년 3만641건 증가
  • 26일 전문가 회의…관리규약·분쟁조정·금연아파트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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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갈등 해법 찾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도청에서 주택·법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접흡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5년 3만641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약 76%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현행 제도만으로 세대 내부의 흡연을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세대 내부와 같은 전유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민 간 협조를 통한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세대 내 흡연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비롯해 입주민 인식 개선과 금연 홍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갈등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인 흡연 규제가 어려운 현행 법체계 안에서 관리주체가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와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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