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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등 집중 점검

  • 박래현
  • 입력 2023.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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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대규모 지진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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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지진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과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1차 2.9., 2차 2.15.)에서 논의된 훈련 등 지진 대응 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6개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동남권 지역에서 평일 야간에 지진이 발생하여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건축물 피해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규모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실시됐다.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대피 과정에서의 인파 관리 ▲부상자들에 대한 구조・구급 ▲이재민 구호를 비롯한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상황 전파 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 산업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 비상기구 가동절차를 확인하여 유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대규모 주민 대피와 시설・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대피장소 안내(지자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경찰청)을 점검하여 실제 지진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 대비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건축물 피해로 사상자와 매몰자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소방청),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과 응급의료소 운영(복지부) 등 긴급 구조・구급체계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 시설 복구, 인명 구조를 위한 중장비 동원 방안과 정전・통신장애・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수습・복구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등 14개 시․도는 이번 훈련을 참고하여 3월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이재민 주거시설 운영실태 점검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기적 대응 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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