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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 지급

  • 하윤아
  • 입력 2023.03.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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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 [사진=곡성군] 

 

곡성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12일 24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기준일 이후 관외 전입자,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신청 기간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상시 운영하고, 세대주 신청 시 세대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주말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군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난과 장기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덜어지고, 군민이 예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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