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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 유서희
  • 입력 2022.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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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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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제공=안산시]

 

안성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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