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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57억 긴급 편성해 수해시민 일상회복 총력 지원

  • 유연정
  • 입력 2022.08.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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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터와 일터 폭우피해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온전한 일상 회복 위한 추가지원

 서울시가 이달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대책을 가동하기로 하고, 총 557억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mm의 집중호우로 특히 한강 이남의 저지대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가 하천 범람, 주택‧상가 침수 등의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피해신고 총 6,525개소),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살고 있던 집이 침수피해를 입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비롯해 침수가구 약 2만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는 ‘긴급복구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재기에 힘을 보탠다. 자치구 특별교부금도 수해 직후 300억에 이어 357억 원 추가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일터와 삶터에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응급구호비, 긴급복구비)에 이은 것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이재민 1,544명과 일시대피자 등 총 5,968명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922명이 귀가를 완료했다. 이재민이 발생한 14개 자치구에는 추가 담요와 매트 등 구호물픔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약 2억204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추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②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 원 추가지원 ③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③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④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첫째, 침수가구 집수리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등 최대 12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한다.

8월26일 기준, 총 19,179가구가 침수피해를 신청했으며 이번 침수가구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 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당 100만 원을 시가 추가 지원하기 위해 80억을 추가 편성한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따라 각 지자체 비용으로 ‘긴급복구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 정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개소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 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점포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피해상황을 확인 후 시에 긴급복구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자치구로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셋째, 시는 기후변화로 이번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닥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풍랑·대설·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별(일반, 소상공인, 취약계층)로 총 보험료의 70~92% 수준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전체 400만 가구 기준 0.36%('22.6월 말 기준, 14,534건)에 불과해 보험 가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넷째,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로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로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초‧중‧고‧대학생에겐 ‘서울희망 SOS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사시 임차보증금(최대 600만원)을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과 연계해 수해 자치구에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을 차등지급해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서울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 및 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9.1.~8.)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종합지원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5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0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억 원을 긴급지원한 데 이은 것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별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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