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 함유 확인하고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인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이 성분의 부작용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는 모발 검사 결과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검사결과가 7일 후에 나오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해 10일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일률적으로 미녹시딜 가루만 첨가해 배송했다.
단지 고객에게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A씨가 직접 상담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부터 충남 홍성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하기 시작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의 불법 화장품을 제조하여 일부 손님에게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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