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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3.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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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1. 기준,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하여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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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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