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3.27 09: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오는 28일(목)부터 모집해 올해 6월 말 쯤부터 입주 시작, 신생아가구 우선입주 자격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 = 나무위키].JPG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4,424호(청년 1,722호∙신혼 및 신생아  2,7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걸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4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212호) 로 나누어 공급한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에 해당되고 100%(맞벌이 120%) 이하는 '신혼∙신생아ⅱ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1순위 입주자로 '신생가 가구' 모집 후 우선공급하고 명칭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해당되며, 임신진단서 등으로 태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의 대상 도 입주자로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쳥년 1,512호와 신혼∙신생아 1,835호 매입)은 오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 이재명 대통령 “폭언·욕설 차단은 소통 방해 아닌 진정한 소통 위한 조치”
  • 멜라니아 트럼프, AMD 리사 수 회장 국가과학훈장 수상 조명…“미래를 만드는 여성 리더”
  • [이경미의 AI와 미래공간 ①] AI가 바꾸는 공간, 인간의 삶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교통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