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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반기 전기차 750대 보조금 지원∙∙∙최대 1천950만원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5.02.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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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 27일까지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지원 예정
천안시.jpg
▲천안시청 [사진=천안시]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오늘 19일 밝혔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를 지원한다. 신청은 승용차 20일, 화물차는 3월 11일부터이며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천 280만 원, 전기 화물차 1천 9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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