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건설 입찰 담합 자진신고 유도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5.23 08: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기준 명시… 공정 경쟁 유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25년 5월 23일 오전 09_01_34.png
▲LH,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사진=AI로 생성한 이미지, ESG코리아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건설업계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담합 내부 고발을 유도해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H는 이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기존 입찰 제재 기준에 공정거래법 감면 여부를 연계함으로써 담합 행위의 조기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LH는 자세한 안내를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해 실시간 익명 상담도 제공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리니언시 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한 입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 이재명 대통령 “폭언·욕설 차단은 소통 방해 아닌 진정한 소통 위한 조치”
  • 멜라니아 트럼프, AMD 리사 수 회장 국가과학훈장 수상 조명…“미래를 만드는 여성 리더”
  • [이경미의 AI와 미래공간 ①] AI가 바꾸는 공간, 인간의 삶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건설 입찰 담합 자진신고 유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