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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건설 입찰 담합 자진신고 유도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5.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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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기준 명시… 공정 경쟁 유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25년 5월 23일 오전 09_01_34.png
▲LH,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사진=AI로 생성한 이미지, ESG코리아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건설업계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담합 내부 고발을 유도해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H는 이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기존 입찰 제재 기준에 공정거래법 감면 여부를 연계함으로써 담합 행위의 조기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LH는 자세한 안내를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해 실시간 익명 상담도 제공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리니언시 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한 입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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