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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ESG 평가와 투자 결정에 직격탄”…비재무 리스크로 부상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5.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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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스틴베스트, ‘중대재해와 ESG 평가’ 보고서 발표…“산업안전은 비용 아닌 지속가능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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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틴베스트 컨트로버시 전체 차감 건수에서 산업안전 이슈가 차지하는 비율(2025년 상반기 평가 포함) [자료=서스틴베스트]

 

기업의 산업재해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ESG 평가와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ESG 평가 및 투자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3일 ‘중대재해와 ESG 평가’라는 제목의 이슈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가 기업의 재무성과, 평판, 주가, 나아가 ESG 투자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의 ESG 활동을 AA부터 E까지 7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산업안전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이와 함께 연중 ‘컨트로버시(Controversy)’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ESG 등급에 직접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

 

컨트로버시 이슈는 심각성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되며, 가장 높은 수준인 레벨5로 분류될 경우, ESG 전체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감점 사례 중 산업안전 이슈가 평균 3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이슈 대비 압도적인 비중이다.

 

산업안전은 서스틴베스트뿐 아니라 MSCI, S&P 글로벌, 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항목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 현황까지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영향을 ▲재무적 비용(경영성과 및 성장성 하락) ▲사회적 비용(지역사회·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 손실)으로 구분했다. 단순한 처벌이나 벌금 문제를 넘어, 산업재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총체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 기업, 투자자, ESG 평가기관에 각각의 역할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와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에게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 근절과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 구축, 협력사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을 주문했다. 투자자에게는 산업재해를 ESG 핵심 리스크로 간주해 평가와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SG 평가기관에는 평가기준의 일관성 유지와 미래지향적 평가 항목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예방 중심의 체계를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박윤진 서스틴베스트 선임연구원은 “산재 감축 논의가 중대재해처벌법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으나, 산업안전은 기업 지속가능성의 전략적 요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대표 역시 “산업재해는 단지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투자 결정에 직결되는 비재무 리스크”라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유죄율은 89.2%에 달했으며, 벌금은 사건당 최대 2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중소기업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4%를 차지해 실효적 지원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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