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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상부장 낙하 사고…고객 안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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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장 낙하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제공]

 

지난 1월 7일,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주방 상부장이 낙하해 70세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업체는 ‘과도한 수납’을 사고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일상적인 주방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당시 거주자는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뒤편 벽면에 설치돼 있던 상부장이 벽체에서 이탈해 조리대와 식탁 방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조금만 자세를 달리했어도 아찔한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사고였던만큼 주거 공간 내 고정형 가구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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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장 낙하사고 현장 [사진=피해자제공]

 

현장 사진을 보면 상부장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낙하해 식사 공간을 덮친 모습이 확인된다. 상부장 내부에는 그릇과 식기류가 수납돼 있었고, 바닥에는 파손된 식기 파편이 흩어져 있다. 상부장이 낙하한 위치가 식탁 바로 뒤편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공업체인 전주의 D 싱크대 업체는 “상부장 사용기한(10년~15년이라고 주장)이 임박했거나 상부장에 그릇을 많이 넣어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방 상부장은 통상 그릇과 식기를 보관하도록 설계된 가구로 이러한 사용은 예견 가능한 일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을 단순히 ‘과적 여부’ ‘사용기한’을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 측은 상부장의 설계 허용하중, 과적 시 위험성, 수납 기준, 사용 기간 등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신체적 치료와 함께, 집 안에서 물건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수면 장애와 공포감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고객 안전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로 옮겨진다. 전문가들은 상부장과 같은 고정형 주방가구의 경우 △벽체 종류에 맞는 시공 방식 △앙카·브라켓 등 결속 부품의 적정성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기준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가 모두 고객 안전 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번 전주 평화동 사고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시공업체라 하더라도 고객의 일상적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 읽힌다. ‘과적’이라는 사후적 설명 이전에,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고지 체계가 충분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주방 고정가구와 고객 안전을 둘러싼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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