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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동 더 편리해진다…정부,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1.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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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대중교통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트램 [사진=Erik Scherede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위한 사업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트램 도입을 검토·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가 참석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수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기획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위례선 트램(서울시)과 대전2호선 트램(대전시) 등 실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소개한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증가 요인과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하면서 추진 중인 혼잡 관리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 기준, 해외 노면전차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20년)’, ‘노면전차 차량 표준규격(2021년)’을 배포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BRT와의 비교·검토를 포함한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으며,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가 요인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무가선 트램의 경우 차량 중량 증가로 인해 노후 교량 등 구조물 보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시·도별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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