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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면세유 보조금 623억 반영…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 추진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4.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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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상승 대응…시설농가·농기계 사용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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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면세유 보조금 623억 반영…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 추진 [사진=농립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와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유가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은 3월부터 9월까지 농번기 동안 사용하는 시설원예 난방용과 농기계용 면세유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연료와 시설원예 난방용 연료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영농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과 함께 생육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출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농산물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제유가와 대외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농가 경영 안정과 농산물 수급 관리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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