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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커진 취약계층…LH, 지역난방 요금 지원 시행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4.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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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아산 지역 대상 동절기 최대 14만4천원 지원…5월 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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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지역난방 요금 지원 시행 [사진=LH]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지구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온 하락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LH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난방을 공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4만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월 8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역 LH 에너지사업단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LH는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을 확인한 뒤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LNG 등 연료비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2026년 4월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LH 관계자는 “요금 안정화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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