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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10.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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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기존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구속 상태 유지
  • 김건희 측 건강 문제와 석방 필요성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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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AI 생성 이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기존 구속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석방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를 거쳐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심문에는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미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근거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전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인사나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1심에서는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남아 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와 최종 판결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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