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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글로벌]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 트럼프 회사 두 곳 탈세 혐의 유죄 평결

  • 윤재은
  • 입력 2022.12.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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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는 “이것은 탐욕과 부정행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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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두 곳(Trump Corp.와 Trump Payroll Corp.)이 조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맨해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두 곳(Trump Corp.와 Trump Payroll Corp.)이 조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사회에서 세금 탈세는 큰 범죄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게 됐다.

 

법원은 트럼프 기업이 지난 15년 동안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무 당국을 속였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은 세금 사기 및 사업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한 평결이다.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은 이번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1월 중순 선고될 경우 최대 161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또한 사업, 대출,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CNN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는 “이것은 탐욕과 부정행위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Trump Corporation과 Trump Payroll Corporation이 고위 경영진에게 호화로운 특전과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과세 당국의 혜택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했다.

 

브래그는 “오늘의 평결은 트럼프 회사가 장기간이며,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CNN 수석 법률 분석가이자 전 연방 검사 엘리 호닉(Elie Honig)는 브래그 검사의 접근 방식이 법에 의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CNN의 빅터 블랙웰(Victor Blackwell) “뉴스룸”에서 “분명히 이것은 트럼프 Org의 좌절이다. 그들은 범죄 행위, 범죄 세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호닉은 이번 평결에 대해 "맨해튼 지방 검사의 승리"라고 말했다.

 

조슈아 스테인글라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배심원단에게 ‘트럼프’의 세금 사기를 "명백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측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전 트럼프 조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앨런 와이셀버그의 개인적 탐욕에 의한 불량 직원이라는 주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의 최고 재무 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Allen Howard Weisselberg)는 증인석에서 3일 동안 증언했다. 그는 176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15건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조직 수잔 네첼레스(Susan Necheles) 변호사는 와이셀버그의 잘못된 증언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고 항소하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와이셀버그의 개인 세금 환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가 와이셀버그의 개인 행위로 형사 기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사건은 전례가 없었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셀버그는 증언에서 1년에 약 200,000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음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허드슨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맨해튼 아파트, 벤츠 자동차 임대, 주차, 공과금, 가구, 손자들을 위한 사립 학교 수업료가 포함되었다.

 

그는 회사가 독립 컨설턴트인 것처럼 자신과 다른 임원들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했다고 증언했다.

 

와이셀버그는 자신의 부하인 트럼프 기업의 관리자 제프리 맥코니(Jeffrey McConney)의 도움으로 계획을 실행했다고 증언했다. 대배심에서 면책특권을 받은 맥코니는 증언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대신'의 정의에 따르면 범죄 행위가 실제로 기업에 이익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행된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기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대리인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면 회사를 '대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대신”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논점이 될 전망이다.

 

와이셀버그는 증언에서 “회사에 이익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내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회사가 장부 외 보상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어 돈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수잔 호핑거(Susan Hoffinger) 검사의 질문에 그의 주요 목표가 세금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게 "와이셀버그가 와이셀버그를 위해 한 일"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면서 그가 오로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와이셀버그는 트럼프측 변호사의 질문에 "그게 제 의도였다"고 말했다.

 

검사 스테인글라스는 배심원단에게 트럼프 회사가 유죄이며, 불법적인 계획은 “트럼프 회사에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은 세무 당국이 아니라면 불법을 일으키기 위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 윈윈”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을 운영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투명경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판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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