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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유서희
  • 입력 2022.08.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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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3개소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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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사진출처=pexels 그래픽=esgkoreatimes]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부모 자립 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 부모 양육 가정이 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청소년 한 부모 양육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와 같은 지원체계를 위해 경기 남부 한 부모 가족 거점기관, 경기 북부 한 부모 거점기관, 경기 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등 수행기관 3곳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7천 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7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이다. 서비스 기간 중 만 2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지원내용은 ▲서비스 연계(양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연계 제공,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전문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멘토링 지원, 자조모임 지원) ▲생계지원 서비스(출산비 및 자녀 입원·예방접종비를 포함한 병원비, 양육 용품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자립역량강화 서비스 ▲부모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유관기관(가족센터, 고용센터, 교육청, 한부모 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한 부모의 수요를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수행기관에서는 사전 상담, 참여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한 부모 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031-241-0328), 경기북부한부모거점기관(070-7776-2980),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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