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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유서희
  • 입력 2022.08.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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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3개소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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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사진출처=pexels 그래픽=esgkoreatimes]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부모 자립 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 부모 양육 가정이 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청소년 한 부모 양육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와 같은 지원체계를 위해 경기 남부 한 부모 가족 거점기관, 경기 북부 한 부모 거점기관, 경기 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등 수행기관 3곳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7천 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71일 기준 만 24세 이하),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이다. 서비스 기간 중 만 2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지원내용은 서비스 연계(양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연계 제공,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전문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멘토링 지원, 자조모임 지원) 생계지원 서비스(출산비 및 자녀 입원·예방접종비를 포함한 병원비, 양육 용품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자립역량강화 서비스 부모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유관기관(가족센터, 고용센터, 교육청, 한부모 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한 부모의 수요를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수행기관에서는 사전 상담, 참여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한 부모 상담전화(1644-6621,내선 2)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031-241-0328), 경기북부한부모거점기관(070-7776-2980),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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