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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실시

  • 진병순 기자
  • 입력 2023.08.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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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7일(목) 40,979명에 10,660백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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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사진=강릉시]

 

강릉시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피해 해당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급권리는 신청 공고 또는 통보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받아 40,979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660백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시기 및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시는 오는 17일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 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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