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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3.11.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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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조심기간(11.1. ~ 12.15.)지정
전라북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jpeg
▲전라북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사진 = 전라북도청]

 

전북도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 임차 헬기 배치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과 함께 하는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각 시∙군, 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약 70%가 주로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되므로, 11월 10일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입산통제구역 85천ha와 등산로 82개 노선 466km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어서 11월 15일 전라북도산림박물관에서 '2023년 산불지상 경연대회'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각 시∙군 진화대원들이 대회 준비를 위해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경연대회에 실질적인 산불진화 훈련을 통해서 진화대의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에는 도내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천418명을 투입해서,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를 71대를 가동하고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서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진안,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 적발 시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5년 이상 징역의 방화죄, 3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실화죄 등이 적용되므로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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