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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3.11.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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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주관, 중앙부처·지지체·사업자·전문기관·주민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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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방사능 훈련.[사진=전북도]

 

전북도는 지난 1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사업자·전문기관·지역주민·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서 진도 6.0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빛원자력발전소(3호기)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연합훈련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원안위 주관으로 실시된다.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사능재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 현장 총괄지휘를 위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의사결정과 현장 사고수습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고창·부안군과 함께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학생 등 600여명이 참여한 주민보호조치(주민소개, 옥내대피, 구호소 운영,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등)를 이행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간 상호 협력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사고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훈련을 강화해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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