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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물원·수족관 외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12.13까지 서울시에 신고 필수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3.1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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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물 [사진=환경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서울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등록제’로 비교적 전시가 쉬웠다. 그러나 동물복지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보유동물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된다.

따라서 향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어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동물원·수족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 전시 유예가 가능하지만 신고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 내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야생동물 카페 등 전시시설,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한다. 체험행위 금지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에도 적용되어 동물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 동물 및 전시금지 야생동물에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서울시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 허가 신청 또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도 전시 동물의 복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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