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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든든하게 보장한다!

  • 유서희
  • 입력 2022.09.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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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8.5만 개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콜센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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