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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1.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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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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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해 왔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와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공급특례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며,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포함한다. 

 

더불어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CCUS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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