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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서둘러 신고하세요!

  • 권민정
  • 입력 2022.09.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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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9월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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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번 피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법정기한 10일에 5일을 추가해 기간이 15일로 연장됐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내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지만,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자인 경우 2,000만 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이며, 주택 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구호비 지급단가 1일 8,000원/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된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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