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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결혼 장려금 금년부터 조기 시행, 부모 급여도 2세까지 확대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1.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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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사.jpg
▲ 대전광역시 청사 [사진=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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