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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 여러분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김지원
  • 입력 2022.09.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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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김제시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22년 9월 27일부터 1년이며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시 사망보험금 5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때는 최고 500만원 한도내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중상해로 형사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자전거 이용 등은 지급제한이 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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