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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4.03.0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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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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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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