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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3.0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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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질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청주시 임시청사.jpg
▲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오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 1989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총 94대 규모로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서 관능검사 결과 적합해야 한다.


기존에는 4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미장착한 경유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 일괄 접수 후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청주시로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다.


신청 기간 일괄 접수 후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무단 제거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고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제작사 장치보증기간(A/S) 3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3년(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의 혜택을 받는다.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정치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 기후대기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에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경철 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대전·세종지역의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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