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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4.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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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말까지 신청 가능, 영구임대주택 사용요금 자동 감면, 증빙서류 간소화, 찾아가는 현장 접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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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사진 = ESG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의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요금 지원 대상은 한난이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 기준으로 최대 59만 2천원(에너지바우처 포함)까지 지원된다.

 

한난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했었고 3.3만 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 원의 특별 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한난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현장간담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 올해 3월까지 약 2.7만 세대의 사용 요금이 약 53억 원이 감면 됐다.

 

또한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번 특별요금 신청은 지난 22일부터 5월 말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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