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전경.jpg
▲ 세종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3000㎡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ㆍ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ㆍ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정책과 괘를 같이해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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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탄소중립 실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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