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탄소중립 실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박흠찬
  • 입력 2024.05.18 10: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전경.jpg
▲ 세종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3000㎡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ㆍ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ㆍ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정책과 괘를 같이해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겠다”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도서관에 울려 퍼진 클래식 선율…화성시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 포항 스타트업 디컴포지션, 효소 활용 미세·나노플라스틱 측정 기술 개발
  • 우원식 전 국회의장 “집권여당답게 행동해야”…김지용 후보자 인사 논란에 쓴소리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종시, 탄소중립 실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