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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의 이유있는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와 셋째 출산 시 2천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7.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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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콜마홀딩스 과장과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모습[사진=콜마홀딩스]

 

콜마홀딩스는 셋째 출산 시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지난 5월 10일 세종사업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콜마홀딩스는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며,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직 첫 달에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준다. 회사가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여성은 물론 남성 직원에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덕분에 윤신영(36) 콜마홀딩스 과장은 지난 5월 소중한 첫 아들을 만나 열흘의 출산휴가를 보낸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윤 과장의 육아휴직은 콜마홀딩스가 시행 중인 출산지원 프로그램의 첫 사례로, 윤 과장은 “출산으로 몸이 힘든 아내를 대신해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어 좋다”며 “급여도 다 받게 돼 휴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도 줄었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지난 3월 ‘콜마출산장려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출산장려팀은 현재 운영 중인 가족친화제도 실태와 효과를 분석해 일터와 임직원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적극 실현할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이다. 


해당 팀 신설과 함께 콜마홀딩스는 가장 먼저 출산장려금 수준을 대폭 상향시켰다. 2009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2021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올해 5월부터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는 직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셋째부터는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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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을 받은 콜마홀딩스 윤신영(가운데) 과장[사진=콜마홀딩스]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한 직원이 지난 주 둘째·셋째 쌍둥이를 출산해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 총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콜마홀딩스는 전했다.


콜마출산장려팀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는 임직원의 소속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높여준다”며 “앞으로도 일터와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개편하고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콜마홀딩스는 6~7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매달 19만원의 미취학아동 교육수당,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원에게는 부모님 한 명당 월 10만원의 효도수당, 가족 구성원 수만큼의 가족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콜마홀딩스는 2021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HK이노엔, 연우 등 관계사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적어도 일터가 걸림돌이 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콜마그룹은 저출산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의 출산장려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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