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포에버,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수도권 지역 오픈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10.28 21: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첫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인천광역시 서구에 개관
KakaoTalk_Photo_2024-10-28-12-12-52.jpeg
▲더포에버,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수도권 지역 오픈 [사진=더포에버]

 

더포에버가 지난 4월 합법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주로 포천, 남양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만 존재했으나, 수도권 지역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 반려인들의 반려 장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보호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주요 수도권 지역은 환경 오염에 관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워해 불법 영업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반려인들 대상으로 이중 장례, 화장, 봉안 중 한가지만 등록된 업체가 모든 시설을 허가 및 등록 받은 것처럼 과장해 불법 장례 및 화장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망 후 동물등록변경사실신고를 통해 필요한 장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하고 증명력 없는 임의의 장례 확인서를 받게 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현재 동물장묘업으로 허가 및 등록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5 곳에 이른다."며, "이 중 장례, 화장, 봉안 시설 중 일부만 허가받은 곳이 있어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색채에 담긴 시간, 문화유산에 담긴 책임…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이 전하는 역사
  • 임업인 경영 부담 줄이고 정원산업 지원 확대…산림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롯데손해보험, 모유수유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1160호 개소
  • LS이링크·동아일렉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대 맞손…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 개”…고대 DNA가 밝혀낸 1만 년 이상의 동행
  • 북극곰이 얼음 구멍을 내려다본 순간…‘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62회 수상작 미리 공개
  • [이슈 포커스] 가장 가까운 동맹에서 관세 전쟁 상대로…미국·캐나다 관계 어디로 가나
  • 네팔·중국 국경 덮친 대홍수…160명 사망·수백 명 실종
  •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회복 지원 협력
  • 섬에어 임직원, 남해 해변 정화 나서…지역 상생 가치 실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더포에버,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수도권 지역 오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