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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모집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12.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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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월 14일까지 지원 가능, 2025년 총 1억 7,800만원 투입∙최대 90%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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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사진=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오는 1월 14일까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 총 1억 7천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시는 지난해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중 선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선정 된 사업장과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1곳당 최대 360만 원 이하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과 휴업∙미가동∙미사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을 의미하며, 관할 기관에는 사물인터넷(IoT)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 확인과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 이전에 가동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유예기한이 2025년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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