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1.13 08: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남양주.jpg
▲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AI 혁명, 인간 이후의 시대 ③] 노동의 재정의… 일하는 방식이 다시 쓰인다
  • [이슈 포커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치솟는 유가…“배럴당 200달러 가능성” 세계 경제 충격 우려
  • 미네소타, 또 하나의 ‘유니콘’ 유치... 미 농업테크 기업 피봇 바이오(Pivot Bio) 캘리포니아 본사 이전 결정
  • 테헤란 공습 확대…걸프 지역까지 번진 이란 전쟁
  • 전남 영광 해역 규모 3.0 지진…한빛원전 “시설 안전 이상 없어”
  • 제5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기조강연으로 힘찬 출발
  • 이재명 대통령, 추억 깃든 분당 아파트 매각…‘투기 아님’ 강조하며 사회 갈등·거버넌스 메시지
  • 파라마운트, WBD 인수전 승기…넷플릭스 전격 철수에 ‘미디어 지형’ 재편
  • [ESG 사람들 ㉛] CSIR… 플라스틱을 다시 설계하다, 아프리카의 과학이 순환경제를 이끌다
  • “조회 수만 목표”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국세청, 탈세·허위정보 엄정 대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