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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1.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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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남양주.jpg
▲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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