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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오는 2월 3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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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3% 이자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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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사진=원주시]

 

원주시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2월 3일부터 융자금 총액(150억 원) 및 협약보증(75억 원)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원일로 136, 지하1층 구 지하상가)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대상 대출은 신청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추진하는 협약보증 지원은 원주시 협약 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서식, 소상공인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의 구비서류 및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사전 절차는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5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약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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