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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보조금 58억원 투입...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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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위해 총 1,820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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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8억 예산 투입 [사진=Ai이미지]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총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20대의 노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2,201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여 약 14.8톤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5,788대 운행 중이며, 이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48대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이들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접수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다. 이번 1차에서는 728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3월 28일 문자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운행제한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상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 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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