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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이 50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3.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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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업·광주시 공동 적립… 300명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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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포스터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번 모집을 통해 300명의 청년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년, 기업, 광주시가 공동으로 적립한 자금을 통해 2년 만기 시 1000만 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이 5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200만 원, 광주시가 3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과 200명의 청년이 참여 중이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총 500명의 청년 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시비 8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수혜를 받은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청년 신청자의 소득 조건과 기업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발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상으로 포함하며, ‘직장 적응지원 사업’과 연계해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직원 적응 지원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재정적 혜택도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올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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