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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년 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3.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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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형성 지원… 1차 모집 3월 4~14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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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I ' 신청자 모집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한다. 이를 통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연간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모집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다. 이후 2차 모집은 6월 2~13일, 3차 모집은 9월 1~12일, 4차 모집은 11월 3~1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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