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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초생활수급 가구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도입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3.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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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 모집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환경보건이용권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8,500명)은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상품 구매, 건강나누리캠프 참여, 환경성질환 진료 및 약제비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1,500명)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250가구에는 친환경 벽지 도배,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선정은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에게는 4월 말부터 이용권이 지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통해 환경성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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