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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 연체자·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채무조정 확대… 총 1.5조 원 추경 투입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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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권 소각·새출발기금 감면율 상향… 성실상환자·폐업자 재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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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재기 기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채무자와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해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추심 고통, 불법사금융 노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0.8조 원을 투입해, 7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개인 무담보채권(5천만 원 이하)을 일괄 매입하고 추심을 즉시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철저히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채무조정 조건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감면율(60~80%)과 상환기간(10년) 대비 크게 완화된 조치로, 실질적 채무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폐업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인 차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고, 이자율을 추가로 1%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50%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무에 짓눌린 취약계층의 회생을 돕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형평성 유지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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