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종자도 안심상속 가능…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기한 개선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6.29 11: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3일부터 실종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20250627181933-83641.jpg
▲ 실종자도 안심상속 가능…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기한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실종자의 유족이 재산 조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준일을 사망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6월 23일(월)부터 시행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예금·보험·증권·부동산·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사망선고 시점이 늦어지면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실종자 가족의 법적 절차 이행 부담을 줄이고, 장기 실종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의 재산 정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도서관에 울려 퍼진 클래식 선율…화성시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 포항 스타트업 디컴포지션, 효소 활용 미세·나노플라스틱 측정 기술 개발
  • 우원식 전 국회의장 “집권여당답게 행동해야”…김지용 후보자 인사 논란에 쓴소리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실종자도 안심상속 가능…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기한 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