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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도 안심상속 가능…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기한 개선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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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실종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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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도 안심상속 가능…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기한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실종자의 유족이 재산 조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준일을 사망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6월 23일(월)부터 시행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예금·보험·증권·부동산·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사망선고 시점이 늦어지면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실종자 가족의 법적 절차 이행 부담을 줄이고, 장기 실종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의 재산 정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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